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