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기한 내에 대표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 사실을 문서로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상속인 대표자 지정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대표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중 1명이 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대표자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