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누락된 차액을 합산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누락 등으로 인해 세액이 과소 징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가산세 적용 여부는 누락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