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급여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최저 또는 최대 한도는 없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해당 법인의 업종과 규모, 유사 직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