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민원실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신고 절차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
주요 구비서류
주의사항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시설 기준 해석이나 추가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