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질문하신 내용처럼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공제 등을 선택하지 않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그 공제액의 합계가 13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세액 계산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