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상황이 해당합니다.
또한, 당초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다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가산세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