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