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영업권 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에 근거합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단순히 매출액의 일부를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의 비결,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 세법상 영업권은 피양도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명목만 영업권으로 기재하거나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책정한 가액은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과세 근거:
관련 판례의 입장: 법원은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시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더라도, 피양도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