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 내 임대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거나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위 기준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