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직을 통보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해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한 원상회복의 의사가 아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면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처 방안 및 유의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를 철회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