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승인이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인사혁신처장(또는 위탁받은 공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재활치료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나 질병휴직과는 별개의 제도이나, 승인 결과에 따라 질병휴직이나 병가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