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가권과 사용자의 사업 운영권 사이의 조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