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판단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판단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9. 1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적용 기준
적용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유예기간의 의미: 해당 기간 내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산일: 유예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업 겸영 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 관련 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