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격 요건을 뒤늦게 인지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격 취득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변동 사항은 공단이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구체적인 자격 상실 시점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