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업종별로 평균적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추산)하여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은 경비를 인정받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