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공가'를 법적으로 의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에 따른 공가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사업주 간에 체결한 용역 계약서나 업무 위탁 계약서에 공가나 휴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계약 상대방과 공가 처리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