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녀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의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택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