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휴일 지정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