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구체적인 사용 현황과 기간 산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처분 시에는 정관 및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