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0.3%)를 합산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의 강연료나 자문료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용역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