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서 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스페이스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게스트가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금액은 '게스트 결제금액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스페이스클라우드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는 없으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 엑셀 파일을 활용하여 전체 매출액과 수수료 매입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