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우수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순금 포상은 해당 영업사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영업사원이 업무 성과가 우수하여 칭찬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포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순금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그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소득(상금, 사례금 등)에 한정됩니다. 영업사원의 업무 성과에 따른 포상은 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급여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