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때,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할 추납 보험료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신청 요건을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