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급자격증과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기되었던 수급기간을 다시 이어받아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