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사유와 고용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고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직이 내국인 고용조정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혹은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으로 인해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려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거쳐야 하며, 내국인 채용이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