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 폐업한 법인이 2026년 3월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은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폐업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폐업 이후인 2026년 3월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지급된 과세기간(2026년)의 다음 연도인 2027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