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순금 포상의 가액은 해당 순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금전 외의 것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순금과 같은 현물 포상은 지급 당시의 시가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패와 같이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인정되는 소액의 물품 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순금 포상과 함께 지급된 10만원 상당의 상패는 이러한 기념품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순금 포상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으로 합산하고, 상패 가액은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