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등)하여 손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세액이 세법상 손금 인정 대상인지(예: 법인세 자체인지, 아니면 사업 관련 비용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나 가산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