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