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는 어떠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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