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이전 답변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해당 법령상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만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일반 도소매업을 감면 대상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법령상 열거된 업종 범위를 잘못 설명한 오류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창업 초기 단계의 세액감면(제6조)과 사업 운영 단계의 세액감면(제7조)은 적용 대상 업종과 요건이 다르므로, 귀하의 사업이 어떤 제도를 적용받으려 하는지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도소매업을 영위하신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은 적용받기 어려우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의 적용 가능성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