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별도의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마다 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므로, 이미 해당 주소지로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자택 주소지로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면, 신규 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