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가 명절상여금을 받을 법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