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전년도 법인세액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진행합니다. 전년도 법인세액 자체의 변동 여부보다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는지가 수정신고의 핵심 기준입니다.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