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 폐차 시점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발급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했다면 미발급 가산세(2.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고 관련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