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 구매 비용은 기부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잉여 식품이나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증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부금이 아닌 손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 목적과 대상이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불우이웃 돕기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부금 한도 및 적격 증빙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