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당연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업급여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