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건설공사 해당 여부: 귀사가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만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규정 적용 시점: 귀사가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의 일환으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 건설공사를 별도로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부분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사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장비를 위치시키고 랜선을 연결하는 정도의 작업은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나, 공사 중인 건물에 통신배선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건설공사의 성격을 띠는 작업을 도급받는다면 해당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는 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건설공사(통신배선공사 등)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