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절세 전략의 핵심은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할수록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는데, 자녀의 학원비를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다면 양쪽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와 실제 지출자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