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자의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2월 연말정산 시까지 미루어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누락했다면, 해당 귀속·지급월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즉시 수정하여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2월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할 경우, 1월분 원천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계속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