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음주측정기 구입은 음주 근로자의 현장 투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므로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일 때 한정되는 것이므로,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