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 시점에 해당 환급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선납세금 잔액을 정리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결산 마감 시점에 법인세 비용을 확정하면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과 실제 결정세액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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