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연간 소득 3,700만원' 기준에는 일용근로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이나 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며,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 및 농가부업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