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목적과 실질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서로 다른 사업 형태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을 상품으로 보아 이를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