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가 모두 변제한 경우, 과거의 3기 연체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가 모두 변제한 경우, 과거의 3기 연체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026. 9. 1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과거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모두 변제하여 현재 연체액이 3기 미만이라면 임대인은 해당 연체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상세 설명:
해지권의 소멸: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모두 지급하여 3기 연체 상태를 해소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주의사항(계약갱신 및 권리금): 비록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과거의 연체 사실은 계약 해지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향후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보호 측면에서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즉시 해지권이 발생하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이 변제되어 3기 미만이 되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