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대지급금 환수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압류·독촉·납부고지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