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수입임대료'의 '수입'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수입(Import)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나 금액을 의미하는 수입(Income)을 뜻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벌어들였거나 벌어들일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