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손금에 산입되었던 법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환급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지만,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새롭게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산출 시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경우, 해당 세액이 환급되면 이를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자체가 무조건 익금인 것은 아니며, 해당 환급액이 과거에 손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