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3,480원이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월 보수월액은 약 1억 2,772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지만,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보수월액)이 약 1억 2,772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개인별 보험료는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